유사산휴가 난임지원 확대 추진 발표
10/27(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브리핑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 확대
유 수석은 2023년 3+3 육아휴직제도는 올해 6+6 제도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을 올해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육아 비용 지원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대응 추가정책과제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3가지 추가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 확대 및 난임 가정 지원 확대
유혜미 수석은 "임신 초기 유· 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휴가기간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배우자 유· 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일 ·가정 양립 우수 기업 혜택 확대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대책들은 10/30(수)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인식개선을 위한 육아관련 용어 변경
육아와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용어의 사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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