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휴직 신청 진단서 발급 후기
예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최소 딸 둘 아들 둘을 낳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 같은데 결혼 후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임신을 하지 못했네요.
나이도 많아서 정말 올해는 꼭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할 거 같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회사에 난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난임이란
난임(subfertility)은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것을 뜻한다고 합당. 무월경이나 무정자증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경우에 쓰이며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불임과는 구별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자궁의 기능 저하, 난소 기능 저하, 정자 수나 운동성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남성의 불임 원인이 40%, 여성은 50%이며, 10%는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남성(정자의 질이 중요)의 경우 정자의 수나 활동성이 낮거나 정액 내 정상 정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난자와 달리 정자는 남성의 연령보다도 현재의 건강 상태, 지금까지의 흡연과 음주이력, 스트레스 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검사 및 치료로는 정자검사(정자의 유무, 활동성, 정상여부 판단), 염색체 검사와 미세다중수술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어 배란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원인불명이나 착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배란은 되지만 공난포(속이 빔)인 경우, 착상까지는 잘 되는데 잡은 계류유산* 등으로 임신 유지가 어려운 경우, 특히 여성 측은 나이로 인한 난임 가능성도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생식능력도 30대부터 저하되며 30대 중반부터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30세 이상 산모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국가 통계적으로는 보통 만 35세 이상부터 노산으로 정의합니다.
초산을 20대 초에 한 경우에는 40대가 넘은 출산도 문제없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초산을 경험한 나이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 계류유산이란?
임신이 되고 초음파에서 아기집도 보이나 발달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 혹인 임신초기(일반적으로 20주까지/5달)에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경우.
산모의 고령화는 임신 성공 확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40~42세 여성이 배우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산 성공률이 가장 낮았으며 남성의 나이 역시 임신 성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검사 및 치료로는 배란여부검사(다낭성인지, 배란이 잘되는지), 나팔관조영술(수정란이 이동하는 통로인 나팔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검사.
이 검사를 통해 막혀있던 나팔관이 뚫려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음), 경구약과 주사제 투여(난자를 한 번에 여러 개 배란시켜 임신의 확률을 높임)가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Q&A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휴직 신청 제출 서류
회사에 난임 휴직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빙서류 그리고 의사 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차병원에서 이미 등록해서 남편과 난임 검사도 받고 다니고 있던 터라 담당 교수님께 요청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진료 후 1년 간이라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았고 회사에 1년(12개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신청 시기라던가 제출 서류, 의사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잘 확인해 보시고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임휴직을 쓸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면서도 난임시술비지원신청, 시술 등등을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하며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앞으로의 여정들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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