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정부24에서 발급받기
그제 저녁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경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등본상 법률혼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남편이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본을 보내주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정부 24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메일로 바로 보내드렸고 1시간 후쯤 정부24에서 처리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부24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는 방법
정부24에 로그인 후 민원 신청 현황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의 '정부24'를 클릭해서 메인으로 가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된 내역을 확인 후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지원결정통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준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난임시술 회차시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하므로 재출력본은 사용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셔야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일부·전부)의 90%, 비급여(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 20만 원 및 배아동결비 30만 원 한도)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시술종류와 다른 방법으로 시술받고자 하는 경우(예:신선>인공),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 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시술비 신청 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
시술의료기관이 아닌 인근 의료기관에서 프로게스테론 주사제를 투약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투약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내 및 투약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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