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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지원 온라인(정부24) 신청 방법

레마쉬 2024. 6. 5.

2023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과 정부 24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이고 총 25회 횟수범위 내 지원이되며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혼 관계 유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연령제한 없음)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지원내용

 

관내 거주 모든 난임 부부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
  •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 비급여 전환)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함.
  •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 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 시에는 연속성 입증이 가능해야 함. 
  •  매 시술 차수별로 지원신청해야 함. (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타 지역 전출 시 보건소에 알려줘야 전출 처리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체외수정 20회(신선, 동결), 인공수정 5회로 변경(24.2.1~)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술비의 50~70%) 제외로 본인부담 증가

구비서류

 

1. 난임진단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서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납부확인서상 고지금액 유무확인)

 

4. 주민등록등본

     ■ 2,3,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프로그램 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외국인)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5.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위해 제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 시 작성)

 

7.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

 

8.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 동의서

 

9.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0.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자.

 

11.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이 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추가 서류 보완 시 추가 서류 제출일로 지원결정 통지서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는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허위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급된 지원비용은 환수 조치가 되니 참고해 주세요. 

 

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① 약제비 청구서(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 병원에서 약 처방해 준 처방전

④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 함(카드 전표 아님)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 사본)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 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확인하기

 

■ 지원 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 약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규파스톤은 지원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성의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만일 부인이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또는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사전동의'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동의를 체크하고 하단에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란입니다. 과거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최초신청인 경우는 '신청인 정보'부터 입력하고 '진단서'를 '3단계 구비서류 첨부'에 첨부해 줍니다.

 

모든 내역에 대한 입력이 끝났으면 맨 하단에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2단계 서비스 신청 화면을 작성해 줍니다. 내용을 다 입력 후 맨 하단에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신선배아: 배란 유도 후 채취한 난자수정시켜 배아를 만들고, 이를 자궁 내에 이식하는 시술. 

* 동결배아: 신선배아 이식 후 남은 배아를 동결 보관하였다가, 이후 해동하여 이식하는 시술. 

* 인공수정: 남성의 정자를 여성의 자궁 안에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

 

3단계 구비서류 첨부 화면에서 '진단서'를 첨부해 줍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떠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와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을 진행해 주면 서비스 신청이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 가면 '배우자 확인 미접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동의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확인 방법

 

배우자가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사실진위확인'을 검색해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사실/진위확인' 화면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확인'을 클릭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 화면을 입력 후 하단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출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내용을 확인 후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전체동의' 체크 후 하단에 '동의'를 클릭합니다. 

 

 

다시 아내가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처리상태를 보면 '접수'로 변경된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내용과 정부 24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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